기준일 —
집값 말고
집값 말고
더 드는 돈
취득세·중개보수·법무사·국민주택채권까지 실제로 더 나가는 돈을 항목별로 계산합니다. 대부분의 계산기가 빼먹는 부분인데, 잔금일에 이 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법무사 보수와 국민주택채권 할인율은 시점과 사무소에 따라 달라지고,
중개보수는 협의 대상입니다. 취득세는 세대 기준 주택 수 판정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계약 전에 세무 전문가와 거래 은행의 확인을 받으십시오.
왜 이 계산이 필요합니까
인터넷의 계산기 대부분은 집값에서 대출만 뺍니다. 그 금액을 믿고 계약하면 잔금일에 부대비용만큼이 빕니다.
⚠
이 돈은 잔금일에 현금으로 필요합니다. 대출로 메울 수 없습니다.
비율은 집값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6억을 넘는 순간 취득세율이 1%에서 누진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비율은 집값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6억을 넘는 순간 취득세율이 1%에서 누진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무주택·비조정지역·전용 85㎡ 이하 기준으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 매매가 | 부대비용 | 비율 |
|---|---|---|
| 3억 | 902만원 | 3.01% |
| 5억 | 1,250만원 | 2.50% |
| 6억 | 1,424만원 | 2.37% |
| 8억 | 2,945만원 | 3.68% |
| 10억 | 4,430만원 | 4.43% |
| 15억 | 6,620만원 | 4.41% |
6억까지는 2%대인데 8억이면 3.7%, 10억이면 4.4%가 됩니다. 이사비 300만원을 빼고 봐도 흐름은 같습니다. 여기서 취득세가 중과되면 몇 배로 뜁니다. 위 계산기에 보유 주택 수를 넣어 확인해 보십시오.
항목별로 성격이 다릅니다
- 취득세 — 법으로 정해집니다. 깎을 수 없습니다. 주택 수에 따라 몇 배가 됩니다
- 중개보수 — 협의 가능합니다. 요율표는 상한이지 정찰가가 아닙니다
- 법무사·등기 — 사무소마다 다릅니다. 셀프등기도 가능하지만 대출이 끼면 권하지 않습니다
- 국민주택채권 — 사서 바로 되파는 구조라 할인액만 실제 부담입니다. 채권 시세에 따라 변합니다
- 이사비·기타 — 예비비 성격입니다. 실제로는 도배·장판까지 더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