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취득세 계산기

매매가와 보유 주택 수를 넣으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계산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중과 8%·12%일시적 2주택 특례까지 반영합니다.

1 사려는 집의 매매가
만원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2 매수 지역

조정대상지역이면 두 번째 집부터 중과세율이 붙습니다.

3 지금 갖고 계신 주택 수

이번에 사실 집은 빼고 넣으십시오. 중과 판정은 사고 난 뒤 기준이라 저희가 한 채를 더해 계산합니다.

4 전용면적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취득세는 주택 수 판정(세대 분리·분양권·입주권 포함 여부), 지역 지정 현황, 감면 특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세대 기준 주택 수는 사안마다 판단이 갈립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나 관할 지자체 세무과의 확인을 받으십시오.

취득세율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주택 수와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먼저이고, 그다음이 집값입니다.

구분세율
6억 이하1%
6억 초과 ~ 9억 이하1~3% 누진
9억 초과3%
조정지역 2주택8%
조정지역 3주택 이상12%
비조정 3주택8%
비조정 4주택 이상12%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붙습니다. 일반 구간은 취득세액의 10%, 중과 구간은 매매가의 0.4% 정률입니다.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됩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곳 — 주택 수를 언제 기준으로 세는가

중과 판정은 지금 몇 채인가가 아니라 이 집을 사면 몇 채가 되는가로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자가 한 채를 더 사면 그 순간 2주택 = 8%입니다. 1%로 알고 계셨다가 8%를 맞으면 8억짜리 집에서 5,600만원이 더 나갑니다.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계약만 해두고 아직 등기 전이어도 셉니다. 세대 분리 여부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경우가 많으니, 애매하시면 반드시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