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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수 계산기

매매가를 넣으면 중개보수 상한과 부가세를 계산합니다. 흔히 「복비」라고 부르는 그 돈입니다. 요율표는 상한이지 정찰가가 아닙니다. 협의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인지도 함께 보여 드립니다.

1 매매가
억
만원
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2 부가세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중개보수 요율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져 지역마다 다를 수 있고, 주택 외 물건(오피스텔·상가·토지)은 요율 체계가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주택 매매 기준입니다. 실제 금액은 중개사무소와 협의해 계약서에 명시하십시오.

요율표는 상한입니다

아래 요율은 이보다 더 받을 수 없다는 뜻이지, 반드시 이만큼 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정 요율이 아니라 상한요율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매매가상한요율한도액

협의는 계약서 쓰기 전에만 가능합니다

⚠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 «좀 깎아 주세요»라고 하면 깎이지 않습니다. 그 시점에는 이미 중개사가 일을 다 한 뒤이고, 협의할 근거가 사라집니다.
말을 꺼내실 자리는 물건을 보고 계약 날짜를 잡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합의하신 금액은 반드시 계약서 특약에 적어 두십시오.

양쪽 모두에게서 받는 구조라, 매도인 쪽 보수까지 합치면 중개사무소가 받는 총액은 두 배입니다. 이 계산기는 매수인이 내는 몫만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하신 항목을 누르시면 펼쳐집니다.

요율표에 적힌 금액을 꼭 다 내야 합니까?

아닙니다. 중개사무소 벽에 붙은 요율표는 이 이상은 받을 수 없다는 한계선이지 정찰가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는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말을 꺼내는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개보수 협의는 언제 말해야 합니까?

계약서를 쓰기 전입니다. 중개보수는 계약서에 적히고, 적히고 나면 그것이 약정이 됩니다. 잔금일에 가서 깎아 달라고 하시면 이미 늦습니다. 물건을 보시고 계약 의사를 밝히시는 그 사이가 유일한 시점입니다.

중개보수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나눠 냅니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 냅니다. 매수인은 매수인 몫을, 매도인은 매도인 몫을 따로 냅니다. 집을 팔고 사는 갈아타기라면 파는 쪽에서 한 번, 사는 쪽에서 한 번 두 번 내시게 됩니다. 같은 중개사무소에서 두 거래를 다 하셔도 각각 별개의 거래라 각각 냅니다.

중개보수에 부가세가 따로 붙습니까?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개사무소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부가세 포함인지 별도인지 명확히 확인하십시오. 「얼마입니다」라는 말만 듣고 넘어가면 잔금일에 금액이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부가세를 포함한 경우와 아닌 경우를 나눠 보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