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아타면
진짜 이득입니까
금리 차이만 보면 무조건 이득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중도상환수수료를 빼면 손해인 구간이 있습니다. 그 수수료는 대출받은 날짜 하나로 두 배 넘게 갈립니다. 여기서는 그것까지 빼고 계산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정해집니까
업계 공통 계산식입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 = 상환 원금 × 요율 × (잔존일수 ÷ 대출기간) |
여기서 대출기간이 3년을 넘으면 「대출일로부터 3년째 되는 날」을 만기로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결론이 나옵니다.
대출받은 날짜로 요율이 갈립니다
2025년 1월 13일에 산정 방식이 실비용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받은 대출은 지금도 예전 요율입니다.
| 대출 실행 시기 | 변동금리 | 고정·혼합 |
|---|
위 표는 KB국민은행 공시 기준입니다. 개편 직후 5대 시중은행 평균은 고정 1.4%→0.65%, 변동 1.2%→0.65% 수준이었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은행마다 다르니 반드시 본인 약정서를 확인하십시오.
기다리는 편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계산기가 「지금 갈아타면 얼마 이득」까지만 알려줍니다. 그런데 조금 기다렸다 갈아타는 편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수수료가 매달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비교는 간단합니다.
| 한 달 기다리면 줄어드는 수수료 | = 잔액 × 요율 ÷ 36 |
| 한 달 기다리면 더 내는 이자 | = 지금 월 상환액 − 갈아탄 뒤 월 상환액 |
앞이 크면 기다리는 편이 낫고, 뒤가 크면 지금 갈아타는 편이 낫습니다. 계산 결과에서 이 판단까지 같이 보여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궁금하신 항목을 누르시면 펼쳐집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내고도 갈아타는 게 이득입니까?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뺀 뒤의 금액으로 봐야 합니다. 금리 차이가 커도 남은 기간이 짧으면 아낀 이자보다 수수료가 클 수 있고, 금리 차이가 작아도 남은 기간이 길면 이득이 됩니다. 「몇 퍼센트 낮으면 갈아탄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위 계산기에 본인 조건을 넣어 보십시오.
중도상환수수료는 언제 없어집니까?
보통 대출을 받은 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제되고, 그 전이라도 시간이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다만 기간과 요율은 상품과 은행마다 다릅니다. 약정서에 적혀 있으니 그 숫자를 확인해서 넣으십시오. 면제 시점이 코앞이라면 며칠 기다렸다 갈아타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갈아탈 때 DSR을 다시 봅니까?
봅니다. 갈아타기는 기존 대출을 갚고 새 대출을 받는 것이라 신규 심사를 거칩니다. 그래서 처음 대출받으실 때보다 소득이 줄었거나 다른 빚이 늘었으면 같은 금액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그 사이에 마이너스통장을 만드셨다면 한도가 크게 깎입니다.
갈아타면 등기 비용을 또 냅니까?
근저당을 새로 설정하긴 하지만 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출받는 쪽 몫은 인지세 절반 정도이고, 감정평가수수료도 아파트라면 대개 면제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은행마다 다르니, 안내받은 금액을 위 「갈아탈 때 드는 다른 비용도 넣기」에 넣으십시오. 대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훨씬 커서 이 비용이 결론을 바꾸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