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준일

한 채 차이로
세금이 7,867만원

주택 수가 한 채 늘어나는 순간 취득세가 1%대에서 12%로 뜁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몇 주택자인가"를 세는 기준이 대단히 복잡합니다. 이 글은 그 복잡함이 얼마나 큰 돈을 좌우하는지 보여드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금액부터 보십시오

8억짜리 주택, 전용 84㎡ 기준입니다. 지방교육세까지 합친 금액입니다.

상황세율취득세세금 합계
무주택 · 1주택2.33%1,867만원2,053만원
조정지역 2주택8%6,400만원6,720만원
조정지역 3주택 이상12%9,600만원9,920만원
같은 8억짜리 집인데 세금이 2,053만원9,920만원으로 갈립니다.
차이 7,867만원. 웬만한 중형차 두 대 값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격차도 커집니다

매수가표준세율12% 중과차이
5억550만원6,200만원5,650만원
8억2,053만원9,920만원7,867만원
12억3,960만원1억 4,880만원1억 920만원
20억6,600만원2억 4,800만원1억 8,200만원

전용 85㎡를 넘으면 농어촌특별세가 추가로 붙는데, 이것도 중과 구간에서는 요율이 다릅니다. 8억 기준으로 표준세율은 160만원, 8% 중과는 480만원, 12% 중과는 800만원입니다.

중과 대상을 가르는 두 축

중과 여부는 주택 수조정대상지역 여부 두 축으로 결정됩니다.

보유 주택 수조정대상지역그 외 지역
무주택 (첫 집)1~3% 누진1~3% 누진
1주택자가 두 번째8%1~3% 누진
2주택자가 세 번째12%8%
3주택자가 네 번째12%12%
표를 보시면 비조정지역에서는 두 번째 집까지 표준세율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가 취득세에 곧바로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지정 현황은 수시로 바뀌므로 계약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몇 채인가"입니다

세율표는 단순합니다. 문제는 내가 몇 주택자로 잡히는지가 직관과 다르다는 점입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판단이 갈리는 대표적인 항목들입니다.

세대 단위로 셉니다

개인이 아니라 세대 기준입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은 당연히 합산되고, 같은 세대의 자녀 명의 주택도 합산됩니다. 주민등록을 분리해 뒀다고 무조건 별도 세대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배우자는 주소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봅니다.

집이 아닌 것도 주택 수에 들어갑니다

"나는 아파트 한 채밖에 없는데"라고 생각하시던 분이 분양권 하나 때문에 2주택자로 잡히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다만 언제 취득했느냐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지므로, 취득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택 수에서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위 항목들의 구체적인 기준일과 금액은 이 글에 쓰지 않았습니다.
상속주택 제외 기간, 저가주택 공시가격 기준, 분양권 포함 시점 같은 숫자는 법 개정에 따라 바뀌어 왔고, 잘못된 숫자를 적어두면 오히려 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해당하시는 항목이 있으면 반드시 세무 전문가에게 현재 기준을 확인하십시오.

계산기를 믿으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이 사이트의 매수 가능 금액 계산기도 중과세율을 반영하지만, 이용자가 입력한 주택 수를 그대로 믿고 계산할 뿐입니다. 그 숫자가 세법상 맞는지는 계산기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LTV나 DSR은 공식이 명확해서 계산기가 꽤 정확하게 맞힙니다. 반면 취득세 중과는 사실관계 판단이 먼저입니다. 분양권을 언제 샀는지, 상속 지분이 얼마인지, 세대 분리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답이 바뀝니다. 공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확인의 문제라서, 어떤 계산기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결론은 세율표를 외우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금액이 이만큼 크니 반드시 전문가 확인을 받으시라는 것입니다. 상담료 몇십만원이 아까워 8천만원을 놓치는 일이 실제로 생깁니다.

세무사에게 가져가실 목록

상담 전에 아래를 정리해 가시면 훨씬 빠르고 정확합니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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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세율과 금액은 작성 기준일 시점의 공개된 규정을 바탕으로 한 참고용 정리이며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주택 수 산정과 특례 적용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관련 법령도 수시로 개정됩니다. 실제 취득세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통해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