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예방 · 기준일

두 번 떼야 합니다

계약 전에 한 번, 잔금일 당일 아침에 또 한 번입니다. 그 사이에 압류나 가압류가 새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통에 몇백원인데, 안 떼서 집을 통째로 잃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세 부분입니다

구분무엇이 적혀 있나
표제부건물의 주소, 면적, 구조. 이 집이 맞는지 확인하는 곳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누가 주인인지, 소유권을 위협하는 게 있는지
을구소유권 외 권리. 근저당·전세권 등 빚에 관한 것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뗄 수 있습니다. 열람용은 값이 싸고 화면으로만 보며, 발급용은 공식 문서로 씁니다. 확인 목적이면 열람용으로 충분합니다.

표제부 — 이 집이 맞습니까

신축이나 재건축 단지에서 대지권 미등기 상태인 경우가 있습니다. 절차상 정리가 안 끝난 것일 수도 있지만, 분쟁 중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 정리되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하십시오.

갑구 — 소유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 표시가 있으면 계약을 멈추고 이유부터 파악하십시오.

표시의미위험도
가압류 · 압류채권자가 처분을 막아둔 상태매우 높음
가처분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진행 중매우 높음
가등기나중에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음매우 높음
경매개시결정경매 절차가 시작됨매우 높음
신탁소유자가 신탁회사. 매도 권한 확인 필요높음
가등기가 가장 무섭습니다. 내가 정상적으로 사서 등기를 마쳐도, 나중에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내 소유권이 사라집니다. 돈은 이미 냈는데 집은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가등기가 있으면 말소를 확인하기 전까지 절대 잔금을 치르지 마십시오.

매도인 확인

을구 — 빚이 얼마나 걸려 있습니까

근저당권이 있는 것 자체는 정상입니다. 대부분의 집주인이 대출을 끼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잔금일에 깨끗이 지워지느냐입니다.

채권최고액을 보십시오

근저당권에 적힌 금액은 실제 대출 잔액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입니다. 보통 실제 대출금의 110~130%로 설정합니다. 채권최고액이 6억이면 실제 빚은 5억 안팎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잔액은 매도인에게 상환예정액 확인서를 받아 확인하십시오.

매매가보다 채권최고액이 크다면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잔금을 다 줘도 빚을 다 못 갚아 근저당이 안 지워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잔금을 매도인이 아니라 은행에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전세권·임차권 등기

세입자가 있는 집이라면 언제 나가는지가 계약의 핵심입니다. 전세권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어 있으면 그 권리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명도(집을 비우는 것) 일정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보증금을 누가 언제 돌려주는지도 분명히 적어두십시오.

잔금일 아침에 다시 떼는 이유

아래는 특정 사례가 아니라 위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 구성한 예시입니다.

3월에 계약할 때는 등기부가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그 사이 사업이 어려워져 4월에 가압류가 들어왔다고 하겠습니다. 5월 잔금일에 이걸 모르고 돈을 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도 가압류가 먼저 걸려 있어 내 소유권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나는 매도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해야 합니다. 매도인에게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잔금 송금 직전에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법무사가 입회하는 경우 보통 확인해 주지만, 매수인이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몇백원과 5분이면 됩니다.

확인 목록

계약 전과 잔금일, 두 번 다 아래를 훑으십시오.

중개사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해 교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받으시고 등기부와 대조해 보십시오. 설명이 사실과 다르면 책임을 물을 근거가 됩니다. 서명하기 전에 읽으십시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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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매수 시 확인할 사항을 정리한 참고용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등기부 기재사항의 법적 효력과 권리관계 판단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권리관계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