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 떼야 합니다
계약 전에 한 번, 잔금일 당일 아침에 또 한 번입니다. 그 사이에 압류나 가압류가 새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통에 몇백원인데, 안 떼서 집을 통째로 잃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세 부분입니다
| 구분 | 무엇이 적혀 있나 |
|---|---|
| 표제부 | 건물의 주소, 면적, 구조. 이 집이 맞는지 확인하는 곳 |
| 갑구 | 소유권에 관한 사항. 누가 주인인지, 소유권을 위협하는 게 있는지 |
| 을구 | 소유권 외 권리. 근저당·전세권 등 빚에 관한 것 |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뗄 수 있습니다. 열람용은 값이 싸고 화면으로만 보며, 발급용은 공식 문서로 씁니다. 확인 목적이면 열람용으로 충분합니다.
표제부 — 이 집이 맞습니까
- 주소·동호수가 계약하려는 집과 정확히 일치하는지
- 전용면적이 들은 것과 맞는지 — 85㎡ 초과 여부는 세금에 영향을 줍니다
- 대지권 표시가 있는지 — 아파트인데 대지권이 없으면 반드시 이유를 확인하십시오
갑구 — 소유권이 흔들리고 있습니까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래 표시가 있으면 계약을 멈추고 이유부터 파악하십시오.
| 표시 | 의미 | 위험도 |
|---|---|---|
| 가압류 · 압류 | 채권자가 처분을 막아둔 상태 | 매우 높음 |
| 가처분 |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진행 중 | 매우 높음 |
| 가등기 | 나중에 다른 사람이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음 | 매우 높음 |
| 경매개시결정 | 경매 절차가 시작됨 | 매우 높음 |
| 신탁 | 소유자가 신탁회사. 매도 권한 확인 필요 | 높음 |
매도인 확인
-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지 — 신분증으로 대조하십시오
- 공동소유라면 전원의 동의가 있는지
- 대리인이 나왔다면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 있는지
- 소유권을 최근에 취득했다면 이유를 물어보십시오 — 단기 전매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을구 — 빚이 얼마나 걸려 있습니까
근저당권이 있는 것 자체는 정상입니다. 대부분의 집주인이 대출을 끼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잔금일에 깨끗이 지워지느냐입니다.
채권최고액을 보십시오
근저당권에 적힌 금액은 실제 대출 잔액이 아니라 채권최고액입니다. 보통 실제 대출금의 110~130%로 설정합니다. 채권최고액이 6억이면 실제 빚은 5억 안팎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잔액은 매도인에게 상환예정액 확인서를 받아 확인하십시오.
전세권·임차권 등기
세입자가 있는 집이라면 언제 나가는지가 계약의 핵심입니다. 전세권이나 임차권등기명령이 등기되어 있으면 그 권리가 그대로 따라옵니다. 명도(집을 비우는 것) 일정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보증금을 누가 언제 돌려주는지도 분명히 적어두십시오.
잔금일 아침에 다시 떼는 이유
3월에 계약할 때는 등기부가 깨끗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이 그 사이 사업이 어려워져 4월에 가압류가 들어왔다고 하겠습니다. 5월 잔금일에 이걸 모르고 돈을 다 주면 어떻게 될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도 가압류가 먼저 걸려 있어 내 소유권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고, 나는 매도인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해야 합니다. 매도인에게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확인 목록
계약 전과 잔금일, 두 번 다 아래를 훑으십시오.
- 주소·동호수·전용면적이 계약 대상과 일치하는가
- 갑구에 가압류·압류·가처분·가등기·경매 표시가 없는가
-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동일인인가
- 공동소유라면 전원 동의가 있는가
- 을구 채권최고액이 매매가에 비해 과하지 않은가
- 근저당 말소 일정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가
- 세입자가 있다면 명도 일정과 보증금 처리가 명시되어 있는가
- 잔금일 아침에 다시 뗐는가
정리
- 등기부등본은 계약 전과 잔금일 아침, 두 번 떼십시오.
- 갑구에서 가압류·가처분·가등기를 확인하십시오. 가등기가 가장 위험합니다.
- 을구의 채권최고액은 실제 빚의 110~130%입니다. 실제 잔액을 따로 확인하십시오.
- 채권최고액이 매매가에 육박하면 은행 직접 송금으로 처리하십시오.
- 근저당 말소 일정을 계약서에 명시하십시오.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받아 등기부와 대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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